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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권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
작성자 피스랩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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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4-13 1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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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13

시즌권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
1)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개장일"로부터 60일(법정사용 일수) 이내에 최초 구입자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며 가능합니다. 단, 소정의 명의변경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발급된 시즌권(양도자 시즌권)은 즉시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양도,양수 수수료는 기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양수하는 경우 : 30,000원
② "개장일"로부터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양도,양수하는 경우 : 50,000원


3) 양도절차 진행시 양도,양수자의 신분증 사본(각 1부씩)과 양도,양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시즌권"을 반납하여야 양도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즌권" 분실의 경우에는 양도절차 진행 시 "시즌권" 재발급수수료(20,000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4) 양도,양수 시 최초 구매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던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무료권 또는 추가 할인 혜택(동호회 회원, 특별한 사유 등)으로 구매한 일부 "시즌권"은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5) "시즌권" 양도,양수는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ex.대인 → 대인, 소인 →소인 )


6) "시즌권" 양도,양수시 쌍방 모두 방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방만 방문할 경우 미방문자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양도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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