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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권 환불
작성자 피스랩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4-13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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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8

시즌권 환불
1) 해외 출장, 부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즌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2) "시즌권" 환불 신청 시, 이미 발급받은 "시즌권"은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시즌권" 미발급자(미수령)의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3)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발급시 수령한 할인권, 경품 등은 함께 반납하셔야 합니다. 단, 반납하여야 할 할인권, 경품 등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제공되었던 상품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4) 환불금액의 기준 및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시즌권" 미발급자(미수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도 환불 시에는 위약금으로 "시즌권"의 구매금액에서 10%가 공제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구매금액"이란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시즌권" 판매 금액만을 말한다.
- "개장일"이전 환불 : 구매금액의 10% 금액 공제 후 환불
- "개장일"이후 환불 : 구매금액 - 위약금(구매금액의 10%) - 사용금액{(구매금액/60일)*개장일부터 청구일(신청일)까지(일수)*기간별 가중치}

※ "환불 청구일(신청일)"이란 "사업자"에게 환불신청서, 환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 "기간별 가중치"는 개장일 이후부터 30일까지는 110%가 적용되며, 개장일 이후 31일부터 60일까지는 1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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